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총정리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확산되다보니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아마 이미 자가격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할 듯 합니다.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 본인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듯 합니다. 비슷하게 접촉이 있어도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란?'
자가격리는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인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방역조치입니다. 자가격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집에서 외부와의 접촉없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잠복기간이 최대 2주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탓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 접촉한 날을 기준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죠. 혹시나 모를 접촉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 코로나 감염 시 증상 및 순서?)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의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한 사람들로 그 인원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1. 검토과정
자가격리 대상자를 검토하는 과정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군/구의 보건소와 시/도 대응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 인원들과 접촉의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지정결과 통보
역학조사를 통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문자를 통해서 통보가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바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참조 : 코로나 검사결과 소요시간?)
3. 지정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한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의 기준으로 검토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확진자와의 접촉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사방 2m 이내의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
• 5분 이상 함께 대화한 사람
• 함께 식사한 사람
위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며, 자가격리 대상이 되죠. 이 인원들은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격리조치가 이루어지죠.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가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자가격리 방법'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가격리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어느정도의 엄격한 제한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자가격리인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들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것이죠.
• 아래는 자가격리 수칙입니다.
• 아래 내용은 자가격리자의 가족과 동거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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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자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만큼 모두들 조심하시고 격리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