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퍼진지 벌써 1년이란 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본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죠.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당연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
먼저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게 되는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크게 구분했을 때, 코로나 검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1. 질병본부 선정 검사대상자 : 무료
2. 코로나 증상자 : 건강보험 적용 (일부 부담)
3. 병원수술/입원/해외출국 등의 사유 : 자비 100%
첫번째 경우는 질병본부에서 선정한 검사대상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검사 비용 역시 따로 청구되지 않고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 검사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따로 문자 연락이 오며 문자를 받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진자와 단순히 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아무나 검사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밀접 접촉자의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bi-freedom.tistory.com/166
두번째 경우는 코로나 관련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의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이 금액은 대략 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여기서 증상은 호흡기 관련 증상의 경우 해당됩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해 호흡기 관련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가 진행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죠.
세번째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 혹은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코로나 비감염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무료도 아니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이 경우 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9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별 진료소?'
위와 같은 검사비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알아볼 내용은 다소 예외적인 내용이죠.
바로 선별 진료소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2단계 이상 격상 시에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해주는 곳이죠. 작년 12월 8일 이후로 2단계 이상인 경우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검사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의 위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는 시간이나 연락처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위에서도 말했듯이 2단계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1.5단계였을 때, 해당 지역은 무료 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코로나 검사 시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bi-freedom.tistory.com/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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