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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상식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총정리

by 도비삼촌 2021. 7. 15.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7월 1일부로 적용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이번 개편안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1단계부터 가장 높은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단계가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습 포스터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


이미 수도권 지역은 최대 수준의 방역 조치인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수도권 한정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현재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많은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2단계의 적용기준과 방역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기준'


거리두기 개편안의 2단계 적용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는 1단계 바로 위의 단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고려하면 급격하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죠.

각 거리두기의 단계에는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격상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단계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2단계 격상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격상 기준


1. 인구 10만명 초과 지역 :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2.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3. 전국 일일확진자 : 확진자 500명 이상

4. 수도권 일일확진자 : 확진자 250명 이상

※ 보조지표 :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확진자 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기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조치내용'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서 취해지는 방역수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방역수칙의 경우 몇 가지로 크게 시설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임 등을 포함해서 총 5가지의 기준에 대한 방역수칙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 모임 / 행사 / 집회


•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집회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모임/행사/집회)

 

2. 1그룹 시설


※ 감염발생 위험도와 파급력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 위험도는 1그룹 > 2그룹 > 3그룹 순

• 유흥시설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클럽/나이트는 10m²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콜라텍 / 무도장
- 시설 면적 10m²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거리두기 단계별 1그룹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그룹)

 

3. 2그룹 시설


• 식당 /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² 이상 시설)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운영 제한 X

• 실내 체육시설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체육도장은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제한 권고 (겨루기, 대련, 시합 등)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거리두기 단계별 2그룹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그룹)

 

 

 

4. 3그룹 시설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영화관 /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X
- 상영관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X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m² 당 1명

• 장례식장
- 빈소별 100인 미만 + 4m² 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70%
- 운영시간 제한 X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X

• 오락실 / 멀티방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상점 / 마트 /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운영시간 제한 X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운영시간 제한 X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해당 X)
- 운영시간 제한 X

거리두기 단계별 3그룹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3그룹)

 

5. 기타 시설


• 스포츠 경기장
-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 실외는 수용인원의 50%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실내는 예방접종 완료자 제한인원에 미포함
- 실외는 1차 이상 접종자 제한인원에 미포함

• 경륜 / 경정 / 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한인원에 미포함

• 실외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취식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 예외)

•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전시회 / 박람회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마사지 업소 / 안마소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 (100인 미만)
-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가능

거리두기 단계별 기타시설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기타시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체 단계에 대한 내용과 백신접종 우선순위, 백신접종 혜택,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관 포스팅

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 백신접종 우선 순위

3. 백신접종 혜택 / 인센티브

4. 백신접종 전/후 주의사항


지금까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단계 자체는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델타 변이의 엄청난 확산세를 보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모두들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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