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상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by 도비삼촌 2021. 7. 1.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정부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듯 합니다. 최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발표했고 이는 7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포스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비 변경사항이 꽤 생겼으며, 단계 수도 축소되는 등 새롭게 숙지하셔야 할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적 거리주기 단계가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내용 간단 정리'


상세하게 개편된 내용들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 축소
: 5단계에서 4단계로 1단계 축소

2. 자영업 및 소상공인 규제 내용 최소화
: 영업시간 규제 축소 등

3.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차등 (2단계 시, 8명 가능)

4. 백신접종자 특혜 사항 반영
: 백신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0명으로 카운트)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구성'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1단계가 사라지고 4단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총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1단계씩 상향이 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단계는 1단계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록 단계가 하나씩 상향되어 최종적으로 4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번째 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국내에서 최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도 4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단계 설정 기준'


이번에는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준이 존재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 1단계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전국 기준 : 500명 미만
- 수도권 기준 : 250명 미만

2단계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기준 : 500명 이상
- 수도권 기준 : 250명 이상

• 3단계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기준 : 1000명 이상
- 수도권 기준 : 500명 이상

• 4단계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기준 : 2000명 이상
- 수도권 기준 : 1000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적용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단계별 조치 (모임/행사/집회)'


다음으로 코로나 단계에 따른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 조치는 다양한 시설과 경우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3가지로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임/행사/집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임

- 1단계 : 방역수칙 준수
- 2단계 : 8명까지 모임 가능
- 3단계 : 4명까지 모임 가능
- 4단계 : 18시 이전 4명까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모임의 경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인원에 미포함


2. 행사

- 1단계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2단계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3단계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4단계 : 행사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3. 집회

- 1단계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2단계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3단계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4단계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모습
코로나 일상



'단계별 조치 (1그룹 시설)'


이번에는 정부에서 감염발생 위험과 파급력이 큰 시설들에 대해서 나눈 그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정부에서는 1그룹으로 분류했고, 그 다음 위험한 다중이용시설은 2그룹, 그 다음은 3그룹으로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1, 2그룹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럼 먼저 가장 위험한 1그룹의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가지가 있습니다.

 

 


1. 유흥시설

- 1단계 : 시설면적 6m² 당 1명 (클럽, 나이트는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2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m²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3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4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 금지


2. 콜라텍/무도장
(시설 내 음식 취식 금지)

- 1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2단계 : 시설면적 10m²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3단계 : 시설면적 10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4단계 : 시설면적 10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홀덤펍 / 홀덤게임장

- 1단계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2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3/4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1그룹 단계별 조치
1그룹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조치



'단계별 조치 (2그룹 시설)'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2그룹의 조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지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입니다.


1. 식당 / 카페
(50m² 이상 시설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1단계 : 운영시간 제한 X
- 2단계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3/4단계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 노래연습장 (코인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1단계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2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제한
- 3/4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3. 목욕장업

- 1단계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2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3/4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4. 실내체육시설

- 1단계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2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3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4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각 운동 종류별 추가 제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1단계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2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3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4단계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그룹 단계별 조치
2그룹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조치

 



아래는 코로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련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관 포스팅

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2.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 자가격리 방법

3. 코로나 증상 발현 순서

4. 백신 접종 우선순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빡빡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이 지쳐있을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