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알파의 조치는 겨울이라는 무기를 등에 업은 코로나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 하는 듯 합니다. 결국 어제 수도권 코로나 단계가 2.5 단계로 격상되었고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마지막 3단계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기에 우리도 완벽히 막아내는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2.5단계의 거리두기와 규제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만을 기대해야하는 상황이죠. 그럼 오늘은 2.5단계까지 격상된 거리두기의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기준과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며 우리가 2.5단계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부분들과 3단계까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성'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단계지만 0.5 단위로 단계가 격상되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존재하죠. 즉,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로 구성된 총 5단계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정부에서는 이 단계에 일부 조치들을 더해서 2단계+알파와 같은 표현을 쓰지만 이런 조치들은 공식적인 단계가 아니고 확산세를 막아야 하는 상황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단계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단계가 아닌 탓에 여러곳에서 비난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총 5개의 단계에서 이미 2.5단계라는 4번째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상 3단계가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이 조치로도 코로나의 억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그 다음의 조치까지도 필요할 지 모릅니다.
'코로나 단계별 기준'
코로나의 각 단계별로 설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단계의 발표와 동시에 각 단계로 격상되는 기준도 마련했고, 이 기준은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굉장히 완화되어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럼 총 5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대해 격상 기준을 보겠습니다.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2단계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다음 3가지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유행지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일 이상 지속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코로나 단계별 조치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각 단계별로 조치의 변동이 있으며, 이 조치사항(집합제한/금지)은 강제성을 가지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 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2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3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 기타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코로나 단계별 조치 (일상 및 기타 활동)'
이제 각 단계별로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등에 대한 조치를 보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활동에도 제한이 생기며 이 역시 강제성을 가집니다. 단, 권고 등의 내용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지 않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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