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많은 가정에서 1대가 아닌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차가 시내외를 굴러다니다 보니 차가 막힐 때가 많죠.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정체를 경험하면 졸음이 오기도 하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버스전용차로를 쌩쌩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죠. 가끔씩 버스가 아닌 개인차량도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버스전용차로는 어떤 차종들이 달릴 수 있는 걸까요. 버스전용차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차종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 가능한 것인지,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가능한 것인지, 운행 제한 시간과 처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입니다.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의 우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버스의 이용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파란색의 선을 그어서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의 종류에 따라 이용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점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경우, 일시적인 통행만 가능 (우회전, 합류 등)
2. 실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이용 금지. 시간 및 요일에 따라 운영기준 상이.
3. 복선(실선 두줄) :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버스 전용.
버스전용차로의 종류에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가장 바깥쪽의 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는 것이고,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중앙쪽의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 시내 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나누어지는데, 각각 말 그대로 시내와 고속도로에 존재하는 전용차로입니다. 이 전용차로의 분류에 따라서 이용가능 차량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곳에 있는 전용차로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정말 버스만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운전을 하시면서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셨을테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이 가능하죠. 그럼 고속도로와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이용가능 차량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탑승인원 무관 이용 가능)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면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렉스, 트라제 XG,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현대 그레이스, 쌍용 로디우스, 기아 베스타, 쌍용 이스타나, 기아 봉고, 현대 갤로퍼 등이 있습니다.
2. 시내 전용차로
: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 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25인승 이상의 외국인관광객 수송용 승합차, 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
※ 장의차량의 경우, 장의버스와 동반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차량인 병원 및 119 구급차, 군경차, 소방차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시내에서의 주행가능 차량 기준이 더 빡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승도 그렇지만 차량 운행 목적 역시 고려를 하니까요. 기준 잘 숙지하셔서 위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제한 시간'
버스전용차로가 항상 통행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전용차로마다 운행이 통제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숙지하시고 이용하실 필요가 있죠.
1. 고속도로 전용차로
- 평일 / 휴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 설날/추석명절 연휴(연휴 전날 포함) : 오전 7시 ~ 새벽 1시
2. 시내 전용차로
- 가로변 전용차로, 파란색 실선 1줄 : 평일 오전 7시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오후 9시 (토/일/공휴일은 제외)
- 가로변 전용차로, 파란색 실선 2줄 :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토/일/공휴일은 제외)
- 중앙 전용차로 : 평일/주말/공휴일 항상 제한
'위반 시 처벌'
위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기준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되고, 위반 당시 운전자가 신분증과 과태료 통지서를 지참하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면 범칙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경찰에 의해 현장단속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바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되면 벌점은 해당이 없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1. 고속도로 전용차로
- 과태료 :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 30점
2. 시내 전용차로
- 과태료 : 이륜차 4만원 / 승용차 5만원 / 승합차 6만원
- 범칙금 : 이륜차 3만원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 벌점 : 10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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