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편안이 7월 1일부로 적용되었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모두가 예상했던 2단계를 넘어서 당장 3단계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시민들도 지쳐있는 상태다 보니 높은 전염성의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는 듯 보입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의 3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이번에 변경된 개편안 전체 단계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자로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은 총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단계의 구성
: 전체 단계는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는 1단계, 그리고 1단계씩 상향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4단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계별 명칭
- 1단계 :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 2단계 :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 3단계 :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 4단계 : 대유행 / 외출 금지
• 단계 조정 주체
: 1에서 3단계까지는 각 시, 군, 구, 도, 중대본에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4단계의 결정 권한은 오직 중대본에서만 가지고 있죠.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적용기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의 적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는 4단계 바로 아래의 단계로 꽤 심각한 수준의 단계입니다.
일단 단계 결정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기존의 결정방식을 보면 상황이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행하는 편입니다.
• 격상 기준
1. 인구 10만명 초과 지역 : 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이용시
2.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3. 전국 일일확진자 : 확진자 1,000명 이상
4. 수도권 일일확진자 : 확진자 500명 이상
※ 보조지표 :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격상 기준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보조지표)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조치내용'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조치는 다양한 시설과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총 5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임 / 행사 / 집회
•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2. 1그룹 시설
※ 감염발생 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 위험도는 1그룹 > 2그룹 > 3그룹 순
• 유흥시설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클럽/나이트는 10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노래금지 및 객석외 춤추기 금지
• 콜라텍 / 무도장
- 시설 면적 10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2그룹 시설
• 식당 /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² 이상 시설)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 체육시설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종목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4. 3그룹 시설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영화관 /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X
- 상영관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X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m² 당 1명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4m² 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X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X
• 오락실 / 멀티방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X
• 상점 / 마트 /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운영시간 제한 X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운영시간 제한 X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해당 X)
- 운영시간 제한 X
5. 기타 시설
• 스포츠 경기장
-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 실외는 수용인원의 30%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실내는 예방접종 완료자 제한인원에 미포함
- 실외는 1차 이상 접종자 제한인원에 미포함
• 경륜 / 경정 / 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한인원에 미포함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시설 내 음식취식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3/4 운영
•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전시회 / 박람회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마사지 업소 / 안마소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가능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체 단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백신접종, 코로나 검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관 포스팅
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 백신접종 혜택 / 인센티브 총정리
3. 백신접종 우선 순위
4. 코로나 검사 비용
지금까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엄청난만큼 모두들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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