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상식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총정리

by 도비삼촌 2021. 7. 8.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7월 1일자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수백명이던 확진자가 몇일새에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 포스터


처음에 적용하려던 2단계는 물론이고 3단계 수준을 넘어서 서울에서는 최고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 적용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적용이 될지 모르는 4단계의 내용에 대해 적용기준부터 상황과 시설별 조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구성'


4단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전체 단계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총 5단계였습니다. 0.5차이의 단계 구성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0.5씩 상향이 되었죠. 이제 개편안을 보겠습니다.


• 개편안 단계 구성
: 전체 단계는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는 1단계이고 여기서 1단계씩 상향이 되며 가장 높은 단계는 4단계입니다.


• 각 단계별 명칭
- 1단계 :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 2단계 :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 3단계 :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 4단계 : 대유행 / 외출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모습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기준'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 적용하는 단계죠.

4단계 결정의 객관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기존에 단계 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 듯 합니다.



• 격상 기준

1. 인구 10만명 초과 지역 :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이용시

2.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3. 전국 일일확진자 : 확진자 2,000명 이상

4. 수도권 일일확진자 : 확진자 1,000명 이상

※ 보조지표 :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격상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

단계별 격상 기준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방역수칙'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 지켜져야하는 방역수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정해지는 수칙은 시설의 종류와 경우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총 5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임 / 행사 / 집회

• 모임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행사
- 행사 금지

• 집회
- 1인 시위 외 시위 금지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방역수칙



2. 1그룹 시설

※ 감염발생 위험도와 파급력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 위험도는 1그룹 > 2그룹 > 3그룹 순

• 유흥시설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콜라텍 / 무도장
- 시설 면적 10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그룹 시설 방역수칙



3. 2그룹 시설

• 식당 /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² 이상 시설)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 체육시설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운동 종목별 상세 내용은 하단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시설 방역수칙



4. 3그룹 시설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상영관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 멀티방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상점 / 마트 /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제한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해당 X)
- 22시 이후 운영제한

3그룹 시설 방역수칙



5. 기타 시설

• 스포츠 경기장
- 무관중 경기만 가능

• 경륜 / 경정 / 경마장
- 무관중 경기만 가능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한인원에 미포함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시설 내 음식취식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전시회 / 박람회
- 시설면적 6m² 당 1명

• 마사지 업소 / 안마소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 종교시설
- 비대면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기타시설 방역 수칙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내용과 3단계의 내용, 백신접종, 밀접접촉자 기준, 코로나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관 포스팅

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총정리

3. 백신접종 혜택 / 인센티브 총정리

4. 밀접접촉자 기준 및 자가격리 수칙

5. 코로나 검사 비용


지금까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급격히 악화되는 코로나 속에서 모두들 거리두기를 통해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