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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상식

마스크 착용 의무화

by 도비삼촌 2020. 12. 15.

 
과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를 정말 잘 착용하고 다녔지만, 일부 마스크를 잘못된 방법으로 착용하거나 미착용하는 인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중에게 전파되었다면 좋겠지만, 정보의 전달성이 떨어져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명령으로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 강제적 성격의 내용입니다.


 

1. 시행일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시점은 2020년 11월 13일로 해당 일자부터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0월 13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 실행)



2. 마스크 기준

: 이 규정에서 착용이 가능한 마스크 또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천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착용이 허용됩니다.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마스크 가능)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잘못된 착용법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입니다. (예: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



3. 적용 장소/시설

: 버스에서와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1단계인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단계인 경우에는 300명 이하 중소규모의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등에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4. 예외규정

: 일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으로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없는 발달 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질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도 예외가 되는데, 그 상황이란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수영장, 목욕탕 등 물 속이나 탕 안에 있는 경우.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신원 확인 등의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5. 위반 시 처벌

: 위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공무원들이 2인1조로 현장 계도를 하며 적발 시,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의무화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bi-freedom.tistory.com/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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