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상식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방법

by 도비삼촌 2020. 11. 21.

 
코로나가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단계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미 300명을 넘어선 시점에 제대로 된 효과가 있어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모두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과거에는 남의 일로만 여겨졌다면 이번 확산은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언제 자신도 접촉자가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확진자가 있었다면 받아보았을 내용 중에 '밀접 접촉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밀접 접촉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코로나 밀접접촉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밀접접촉자란?'


코로나 밀접 접촉자란 코로나에 감염된 인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입니다. 밀접 접촉자 여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 시/군/구 보건소와 시/도 대응팀에서 코로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정이 됩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게 되면 안내문자 등을 통해 통보가 가게되고, 안내를 받은 당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를 정하는 기준이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통용되는 기준은 없는 듯 보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정여부를 알기는 힘들죠.




'밀접접촉자 기준'


그럼에도 밀접접촉자 기준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밀접접촉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WHO에서 접촉자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국내 한 지방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1. 사방 2m 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2. 같이 식사한 사람
3. 수 분(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자가격리 수칙'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과정에서도 지침이 존재하며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의 벌금 부과입니다.



그럼 자가격리 수칙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이외에 출입금지입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 방문 금지 (특수한 경우 보건소 선 연락 후 방문)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하면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에 먼저 연락합니다.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 쓴채로 2m 이상 거리두기


5. 가족 또는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6.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합니다.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7. 건강수칙을 지킵니다.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하게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하기

8.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아래는 참고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입니다.



지금까지 밀접접촉자의 기준과 개념, 자가격리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심히 행동하시고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차 대유행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다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초기 증상  (0) 2020.11.25
연금복권 당첨번호 보는법  (0) 2020.11.24
육십갑자표  (1) 2020.11.18
로또 인터넷 구매 방법  (0) 2020.11.11
12지간지 순서  (0) 2020.11.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