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로 하향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하향이 되었죠.
물론 단계 하향은 진행되었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9시 이후 영업금지는 수도권의 경우 10시로 미뤄지고, 비수도권은 해제되었죠. 아무래도 영업시간으로 인해 손해가 컸을 자영업 종사자 분들에게는 그나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오늘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운영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부터 시작해서 0.5단계씩 상향되어 가장 높은 단계가 3단계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1.5단계는 1단계 바로 위에 위치한 단계입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적용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시행과정에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칼같이 지켜지지는 않지만 아래 기준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확진자 수가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인 경우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확진자 수가 수도권의 경우 4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이상, 강원/제주 4명 이상인 경우
이번에는 격하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의 조건과 2단계의 조건을 참고하여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다음으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되면서 어떤 조치들이 남게 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치의 경우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일부 내용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크게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기타활동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2. 일상 및 기타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시설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모임/행사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수준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과 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고위험사업장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bi-freedom.tistory.com/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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