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단계 조정과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조정을 원했지만 모든 규제를 풀지는 않았죠.
결국 단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2.5단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기존에 규제하던 일부 업종들에 대한 내용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시 연장 적용하게 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이번에 연장된 2.5단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밑의 단계는 1단계고 가장 높은 단계는 3단계로 각 단계마다 0.5단계의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죠.
차례대로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단계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2.5단계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었는데, 이 2.5단계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하향이 아닌 연장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단계의 기준이 결정되어 있죠. 최근의 확진자수는 5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한 확진자 수치상으로 2.5단계에서 하향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치는 원래 정해진 조치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거쳐서 현재는 단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2.5단계의 내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 업종별 규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중이용시설의 조치와 일상 및 기타활동의 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내용은 최초 배포된 규정상의 내용으로 그 아래 내용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은 그 밑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2. 일상 및 기타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 등교 : 밀집도 1/3 수준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위의 내용들은 전반적인 내용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연장조치가 발표되며 9시가 넘으면 모든 가게가 영업불가능 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정책 역시 유지되죠.
그럼 완화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카페 등은 영업이 정지되어있었으나 이번에 영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헬스장, 노래방, 학원은 8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카페는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헬스장은 샤워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조치가 변경되고 있어 혼란은 있겠지만 코로나로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조치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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