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유행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입어 어느정도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도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5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는 것도 검토할 듯 하죠.
그럼 오늘은 2단계가 되면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 단계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총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는 1단계고 가장 높은 단계는 3단계입니다. 0.5단계씩 단계를 두고 상황에 따라 격상과 격하를 하게 되죠.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알아볼 2단계는 중간에 위치한 단계입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준'
먼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 기준을 완벽하게 맞춰서 단계를 조정하지는 않지만, 참고가 되는 듯 합니다.
다음 3가지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유행지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일 이상 지속
이번에는 2.5단계에서 격하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애매하네요. 2단계 기준 내용상으로는 격하는 어렵다 추가적으로 규제했던 내용들만 해제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행해지는 조치를 보겠습니다. 크게 다중이용 시설의 조치와 일상 및 기타활동의 조치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2. 일상 및 기타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시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은 제외)
- 등교 : 밀집도 1/3이 원칙이며(고등학교는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과 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고위험사업장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이상으로 2단계 적용 기준과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좀 더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코로나 전체 단계를 정리한 내용으로 참고 바랍니다.
https://dobi-freedom.tistory.com/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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