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가 다시 한 번 연장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2.5단계냐 2단계냐가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추가적인 규제와 완화를 시행하다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3단계를 넘어서는 규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2단계의 완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신경쓰고 있는 규제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 규제의 효과가 어떤 규제보다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포기하지 못 하고 있죠.
그럼 이 규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란?'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전파를 보이자 정부에서 들고나온 카드입니다. 사실 기준상으로는 3단계를 적용했어야 했지만 이미 3단계 상향으로도 통제가 어려워보이자 더욱 강한 규제카드를 꺼낸 것이죠.
말 그대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사실 모임 인원의 제한은 거리두기 규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명이라는 제한은 3단계 거리두기에 명시되어 있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조항보다 더 쎈 조항인 것이죠.
사실 그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규제입니다. 그럼 5인 이상 모임금지의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친목형성과 같은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전에 합의/공지/약속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모임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내용의 예시로는 동창회, 지인모임, 직장회식, 야유회, 계모임, 신년회, 송년회,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카페정기모임 등과 같은 모임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모임·행사는 5인 이상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죠.
따로 사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모임의 경우도 금지의 대상이 되며, 명절에 여러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금지입니다. 다소 가혹한 조치이지만 12월23일 이후 시행된 이 조치는 설 명절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죠.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이런 강력한 기준의 집합금지에도 예외사항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만 5인 이상의 집합을 허용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일지라도 허용됩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지방근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일부 구성원이 타지에 살다가 다시 모이는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2.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3. 임종 가능성으로 인한 모임
임종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지인, 돌봄인력의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됩니다.
4. 결혼식 /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한 공간 최대 49명 이하 인원만 집합이 허용되며,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기준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99명으로 제한됩니다.
5. 행사 / 각종 시험
사전에 허가받은 설명회나 공청회, 시험과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 최대 49명까지 인원 집합이 허용됩니다. 이는 역시 수도권 기준으로 비수도권은 99명으로 제한됩니다.
6.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공무나 업무상으로 불가피하게 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며, 이러한 예로는 주주총회 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내용'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조치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인되는 경우 치료와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강력한 코로나 억제 효과를 보여주는 규제이며, 위반 시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셔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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