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리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에 이어서, 3차 코로나 대확산 억제에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사실상 2.5단계 규제로 큰 억제 효과가 없던 코로나를 점점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 자영업자들이나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영향도 있어 그 시행이 길어질수록 사회에 피해도 커지고 있죠. 그럼 도대체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는지,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등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이후 영업제한이란?'
9시 이후 영업제한은 말 그대로 저녁 9시가 지난 이후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된 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동일하게 수도권은 12월 23일부터, 비수도권은 12월 24일부터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확산이 걱정된 정부에서 추가로 내놓은 조치죠.
사실 위의 두 가지 조치는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는 전혀 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아예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슈도 되고 말도 많은 규제죠. 최근에는 너무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이 단합하여 해당 규제 해제를 위한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 내용을 보면, 전국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장의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물론 배달이나 포장은 가능합니다. 부가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아예 집합금지 상태죠.
아마 최근에 9시 즈음해서 식당을 갔거나 이용해보셨던 분들이라면 9시 전에 모두들 영업을 마치기 위해 손님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꽤나 가혹한 규제가 아닐 수 없죠. 게다가 사실상 저녁식사가 6시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주류를 파는 호프집 등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해당 규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가게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규제를 위반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시 처벌'
9시 이후에 영업을 하게 되면 벌금 조치가 내려지며, 이 내용은 5인 이상 집합제한과 동일합니다.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조치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인되는 경우 치료와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반발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완화를 검토하는 듯 보이며 상황에 따라 완화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bi-freedom.tistory.com/224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백신 접종순서 정리 (0) | 2021.02.22 |
---|---|
목디스크 증상 및 예방 (0) | 2021.02.13 |
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0) | 2021.02.03 |
비타민 D 부족증상 (0) | 2021.02.01 |
고혈압 낮추는 방법 (0) | 2021.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