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상식

3단계 거리두기 기준 총정리

도비삼촌 2021. 8. 2. 23:15


오늘은 3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안 잡히다보니 거리두기 3단계가 비수도권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수는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거리두기 홍보용 포스터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


아마도 당분간은 지금의 거리두기 기준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럼 3단계의 거리두기 적용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어떤 요소들을 참고하는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는 어떻게 격상 기준이 정해지는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 기준'


3단계 거리두기 적용 기준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거리두기 단계의 결정은 인원 대비 적용기준을 바탕으로 보조적인 고려 요소들을 함께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1.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

: 가장 기본이 되는 거리두기 단계 결정의 기준은 지역별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입니다. 지역별 인구 수에 따라서 그 기준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인구 10만명 초과 지역


- 1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확진자수)

- 2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 3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이용 시

- 4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이용 시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 1단계 기준
: 주간 총 확진자 수 5명 미만

- 2단계 기준
: 주간 총 확진자 수 5명 이상

- 3단계 기준
: 주간 총 확진자 수 10명 이상

- 4단계 기준
: 주간 총 확진자 수 20명 이상

거리두기 단계별/인구별 적용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기준

 

2. 보조 지표

: 보조 지표는 총 6가지가 존재하며, 확진자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결정 요소입니다.


• 감염재생산지수

: 확진자 1인이 주변에 전파시키는 인원 수

•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 감염경로가 미확인 중으로 지속 조사중인 사례의 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예상 경로 등을 통한 감염자수의 비율

• 검사 양성률

: 검사 인원 수 대비 코로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인원의 비율

• 위중증 환자 수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중증인 환자의 숫자

• 중증화율

: 확진자중 증상이 중증으로 확인되는 환자의 비율



 

'지역별 3단계 거리두기 기준'


이제 지역별로 3단계가 적용되는 거리두기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수를 참고하여 기준이 정해지며 3단계를 포함한 전체 단계의 기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기준과 각 권역별, 그리고 도시별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국

: 인구수 5185만명

- 1단계 : 500명 미만
- 2단계 : 500명 이상
- 3단계 : 1000명 이상
- 4단계 : 2000명 이상


2. 수도권

: 인구수 2593만명

- 1단계 : 250명 미만
- 2단계 : 250명 이상
- 3단계 : 500명 이상
- 4단계 : 1000명 이상


3. 서울

: 인구수 973만명

- 1단계 : 97명 미만
- 2단계 : 97명 이상
- 3단계 : 195명 이상
- 4단계 : 389명 이상


4. 경기도

: 인구수 1324만명

- 1단계 : 132명 미만
- 2단계 : 132명 이상
- 3단계 : 265명 이상
- 4단계 : 530명 이상


5. 인천

: 인구수 296만명

- 1단계 : 30명 미만
- 2단계 : 30명 이상
- 3단계 : 59명 이상
- 4단계 : 118명 이상


6. 충청권

: 인구수 554만명

- 1단계 : 55명 미만
- 2단계 : 55명 이상
- 3단계 : 110명 이상
- 4단계 : 220명 이상


7. 대전

: 인구수 148만명

- 1단계 : 15명 미만
- 2단계 : 15명 이상
- 3단계 : 30명 이상
- 4단계 : 59명 이상

 

8. 세종

: 인구수 34만명

- 1단계 : 3명 미만
- 2단계 : 3명 이상
- 3단계 : 7명 이상
- 4단계 : 14명 이상


9. 충북

: 인구수 160만명

- 1단계 : 16명 미만
- 2단계 : 16명 이상
- 3단계 : 32명 이상
- 4단계 : 64명 이상


10. 충남

: 인구수 212만명

- 1단계 : 21명 미만
- 2단계 : 21명 이상
- 3단계 : 42명 이상
- 4단계 : 85명 이상


11. 호남권

: 인구수 514만명

- 1단계 : 50명 미만
- 2단계 : 50명 이상
- 3단계 : 100명 이상
- 4단계 : 200명 이상


12. 광주

: 인구수 146만명

- 1단계 : 15명 미만
- 2단계 : 15명 이상
- 3단계 : 29명 이상
- 4단계 : 58명 이상


13. 전북

: 인구수 182만명

- 1단계 : 18명 미만
- 2단계 : 18명 이상
- 3단계 : 36명 이상
- 4단계 : 73명 이상


14. 전남

: 인구수 187만명

- 1단계 : 19명 미만
- 2단계 : 19명 이상
- 3단계 : 37명 이상
- 4단계 : 75명 이상

전국 및 수도권 외 거리두기 기준
전국 및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1

 

 

 

15. 경북권

: 인구수 510만명

- 1단계 : 50명 미만
- 2단계 : 50명 이상
- 3단계 : 100명 이상
- 4단계 : 200명 이상


16. 대구

: 인구수 244만명

- 1단계 : 24명 미만
- 2단계 : 24명 이상
- 3단계 : 49명 이상
- 4단계 : 98명 이상


17. 경북

: 인구수 267만명

- 1단계 : 27명 미만
- 2단계 : 27명 이상
- 3단계 : 53명 이상
- 4단계 : 107명 이상


18. 경남권

: 인구수 792만명

- 1단계 : 80명 미만
- 2단계 : 80명 이상
- 3단계 : 160명 이상
- 4단계 : 320명 이상


19. 부산

: 인구수 341만명

- 1단계 : 34명 미만
- 2단계 : 34명 이상
- 3단계 : 68명 이상
- 4단계 : 137명 이상

 

 

20. 울산

: 인구수 115만명

- 1단계 : 11명 미만
- 2단계 : 11명 이상
- 3단계 : 23명 이상
- 4단계 : 46명 이상


21. 경남

: 인구수 336만명

- 1단계 : 34명 미만
- 2단계 : 34명 이상
- 3단계 : 67명 이상
- 4단계 : 135명 이상


22. 강원

: 인구수 154만명

- 1단계 : 15명 미만
- 2단계 : 15명 이상
- 3단계 : 31명 이상
- 4단계 : 62명 이상


23. 제주

: 인구수 67만명

- 1단계 : 7명 미만
- 2단계 : 7명 이상
- 3단계 : 13명 이상
- 4단계 : 27명 이상


기타 지역별 거리두기 적용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2

 

 


아래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의 내용과 코로나 백신접종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관 포스팅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4. 코로나 백신접종 주의사항


지금까지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의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수도권 코로나 3단계가 4단계로 올라갈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확산이 잡히지 않는 만큼 다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