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4차 대확산이 생각처럼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양, 대전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죠.
델타변이의 전염성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만큼 더 긴 시간의 4단계 적용이 이어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수도권이 전체적으로 3단계 적용이 결정되었는데, 3단계 적용 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4단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그럼 4단계가 적용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그 기준과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적용 기준'
4단계 거리두기의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기준은 어느정도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고려요소를 함께 보고 단계 결정을 판단하죠.
1. 확진자수 기준
: 기본적인 단계 결정의 기준은 지역별 확진자수가 기준이 됩니다. 지역별 인구 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죠.
• 인구 10만명 초과 지역
- 1단계
: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확진자수)
- 2단계
: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 3단계
: 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이용 시
- 4단계
: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이용 시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 1단계
: 주간 총 확진자 수 5명 미만
- 2단계
: 주간 총 확진자 수 5명 이상
- 3단계
: 주간 총 확진자 수 10명 이상
- 4단계
: 주간 총 확진자 수 20명 이상
2. 보조지표 기준
• 감염재생산지수
: 확진자 1명이 주변에 전염시키는 인원 수
•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사례의 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예상치 못한 경로 등을 통한 감염자수의 비율
• 검사 양성률
: 검사 인원 수 대비 코로나 양성이 나오는 인원 비율
• 위중증 환자 수
: 코로나 증상이 중증인 확진자의 숫자
• 중증화율
: 확진자중 중증으로 확인되는 환자의 비율
'지역별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이제 지역별로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준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단계 적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인구 수 대비 확진자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죠.
전국적인 기준부터, 각 권역별 기준, 도시별 기준까지 다양한 지역 기준으로 인구를 고려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전국
(인구수 5185만명)
- 1단계 : 500명 미만
- 2단계 : 500명 이상
- 3단계 : 1000명 이상
- 4단계 : 2000명 이상
2. 수도권
(인구수 2593만명)
- 1단계 : 250명 미만
- 2단계 : 250명 이상
- 3단계 : 500명 이상
- 4단계 : 1000명 이상
3. 서울
(인구수 973만명)
- 1단계 : 97명 미만
- 2단계 : 97명 이상
- 3단계 : 195명 이상
- 4단계 : 389명 이상
4. 경기도
(인구수 1324만명)
- 1단계 : 132명 미만
- 2단계 : 132명 이상
- 3단계 : 265명 이상
- 4단계 : 530명 이상
5. 인천
(인구수 296만명)
- 1단계 : 30명 미만
- 2단계 : 30명 이상
- 3단계 : 59명 이상
- 4단계 : 118명 이상
6. 충청권
(인구수 554만명)
- 1단계 : 55명 미만
- 2단계 : 55명 이상
- 3단계 : 110명 이상
- 4단계 : 220명 이상
7. 대전
(인구수 148만명)
- 1단계 : 15명 미만
- 2단계 : 15명 이상
- 3단계 : 30명 이상
- 4단계 : 59명 이상
8. 세종
(인구수 34만명)
- 1단계 : 3명 미만
- 2단계 : 3명 이상
- 3단계 : 7명 이상
- 4단계 : 14명 이상
9. 충북
(인구수 160만명)
- 1단계 : 16명 미만
- 2단계 : 16명 이상
- 3단계 : 32명 이상
- 4단계 : 64명 이상
10. 충남
(인구수 212만명)
- 1단계 : 21명 미만
- 2단계 : 21명 이상
- 3단계 : 42명 이상
- 4단계 : 85명 이상
11. 호남권
(인구수 514만명)
- 1단계 : 50명 미만
- 2단계 : 50명 이상
- 3단계 : 100명 이상
- 4단계 : 200명 이상
12. 광주
(인구수 146만명)
- 1단계 : 15명 미만
- 2단계 : 15명 이상
- 3단계 : 29명 이상
- 4단계 : 58명 이상
13. 전북
(인구수 182만명)
- 1단계 : 18명 미만
- 2단계 : 18명 이상
- 3단계 : 36명 이상
- 4단계 : 73명 이상
14. 전남
(인구수 187만명)
- 1단계 : 19명 미만
- 2단계 : 19명 이상
- 3단계 : 37명 이상
- 4단계 : 75명 이상
15. 경북권
(인구수 510만명)
- 1단계 : 50명 미만
- 2단계 : 50명 이상
- 3단계 : 100명 이상
- 4단계 : 200명 이상
16. 대구
(인구수 244만명)
- 1단계 : 24명 미만
- 2단계 : 24명 이상
- 3단계 : 49명 이상
- 4단계 : 98명 이상
17. 경북
(인구수 267만명)
- 1단계 : 27명 미만
- 2단계 : 27명 이상
- 3단계 : 53명 이상
- 4단계 : 107명 이상
18. 경남권
(인구수 792만명)
- 1단계 : 80명 미만
- 2단계 : 80명 이상
- 3단계 : 160명 이상
- 4단계 : 320명 이상
19. 부산
(인구수 341만명)
- 1단계 : 34명 미만
- 2단계 : 34명 이상
- 3단계 : 68명 이상
- 4단계 : 137명 이상
20. 울산
(인구수 115만명)
- 1단계 : 11명 미만
- 2단계 : 11명 이상
- 3단계 : 23명 이상
- 4단계 : 46명 이상
21. 경남
(인구수 336만명)
- 1단계 : 34명 미만
- 2단계 : 34명 이상
- 3단계 : 67명 이상
- 4단계 : 135명 이상
22. 강원
(인구수 154만명)
- 1단계 : 15명 미만
- 2단계 : 15명 이상
- 3단계 : 31명 이상
- 4단계 : 62명 이상
23. 제주
(인구수 67만명)
- 1단계 : 7명 미만
- 2단계 : 7명 이상
- 3단계 : 13명 이상
- 4단계 : 27명 이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내용'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지켜져야 하는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은 각 시설의 종류와 구분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상황에 따라 개별 내용은 약간씩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모임 / 행사 / 집회
2. 1그룹 시설
3. 2그룹 시설
4. 3그룹 시설
5. 기타 시설
아래는 코로나 거리두기 다른 단계의 적용기준과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 백신 접종 우선순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관 포스팅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 방역수칙
3.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지금까지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의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만큼 각 지역 곳곳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모두들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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